[내란 특검] 한덕수 재소환 시사…김성회 참고인 조사도

2025.08.20 18:07:16

"어제 조사로 마무리 안돼"…韓 적극 진술
특검,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참여 제지
김성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참고인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다.


20일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끝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인권에 반해 추가 소환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 30분쯤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쯤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총 조사 분량의) 60∼70% 정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의응답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한 전 총리도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전날 조사를 통해 국무회의 소집 후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계엄 저지 행위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과 기존 수집된 증거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있어 일정 수준 진전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특검보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도 이뤄졌고,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본 뒤 증거에 대한 판단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 특검보는 "신병 확보 시도와 관련해 특정 방침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조사가 끝나봐야 신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헌법상 기관이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며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책무도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혹 규명이 사실상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참고인 조사는 객관적 자료나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는 차원"이라며 "참고인의 진술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조치에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준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앞서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힌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왔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에 공표하고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에는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참여 중단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 6조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 권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검사의 경우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단을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 7조 1항을 준용해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가 된 변호인에 대해서만 참여를 중단시킨 것이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며 "김 전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면 조사를 잠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사령관은 이날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 없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향후 김 사령관 변호인을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변호사 참여 중단 조치에 대한 준항고를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20일 오후 2시쯤부터'국회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과 관련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는 주장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의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본대로 가감 없이 특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 중 한 명으로, 계엄 당시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여부와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이 의원과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막아섰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안규용 기자 gy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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