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8일 제·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 중심의 환경 검사에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종합검사 체계로 전환됐다.
정기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다.
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신차는 최초 사용신고 3년 후 첫 검사를 받은 뒤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확대 시행으로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륜자동차 소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