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4명 구속영장

2025.09.11 11:02:47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한국도로공사 직원 1명 제외
안전 매뉴얼 무시 빔런처 백런칭 등 관리감독 소홀

 

검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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