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자치법규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공동 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비 분담액은 약 3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10년간 기금 형태로 조성될 전망이다.
조성환(민주·파주2) 도의회 기재위원장은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지역을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경기남북부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