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틱토커…살인 혐의 용의자 50대 범죄 인정

2025.09.15 10:19:46

체포 후 진술 거부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인정
동업 등 제안 후 채널 운영 의견차 다투다 범행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 틱토커가 숨진 사건 관련 용의자였던 50대 남성이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한 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B씨가 A씨의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경찰청과 공조로 지난 13일 오전 5시쯤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는 등으로 미뤄 B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일대를 수색한 경찰은 이튿날인 14일 오전 11시 5분쯤 B씨 체포 장소에서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용인동부서로 압송된 A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5월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채널 운영 관련 의견차가 발생했고 결국 11일 인천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중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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