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쾅' 보험사기단 검찰 넘겨져

2025.09.18 10:59:48

2022년부터 18회 걸쳐 1억 4000여만 원 보험금 편취
사고 경미해도 입원…채무 변제 및 유흥비 마련 차 범행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챙긴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수원팔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2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 같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 등 3명은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차선을 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18회에 걸쳐 1억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경미함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B씨가 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고 이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 변제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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