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징역 25년 선고

2025.09.18 16:33:06 15면

사실혼 배우자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 징역 25년 선고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해 경찰과 4시간의 대치를 벌였던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 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와왔지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 및 폭력 등을 행사해 결국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별거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노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의 계획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이 모두 인정되며, 유족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 2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인근에서 2시간 동안 대기하다 산책에 나선 B씨를 차로 막아 세우고 말다툼을 벌이던 와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차 안에서 흉기를 목에 겨눈 상태로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 이튿날 오전 4시 53분쯤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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