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국 고교 2학년생 대상 영어듣기능력평가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미리 배포해 물의를 빚은 안양시 A고교가 3학년 학생들에게도 역시 시험지를 사전에 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A고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21일 오전 실시된 2학년 듣기평가 시험은 물론 다음날인 22일 실시된 3학년 시험 때도 시험지를 1시간전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험지 사전배포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들이 협의해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조만간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이 학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 학교는 이번 시험결과를 영어과목 성적에 5% 반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시험지 사전배포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시험결과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말도록 학교측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고교 관계자는 "이번 듣기평가 결과는 내신에 반영하지 않고 조만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