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2025.09.24 17:34:45

15년 지난 연립주택 등 보수 지원

 

24일 군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옥상, 외벽,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지원사업 신청서는 군포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주택과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확보가 어려워 유지·보수 등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heygong0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