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부조직법’ 與 주도 처리...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2025.09.24 19:05:27

검찰청 폐지, 기재부는 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
與 본회의 상정시 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국힘 “쟁점법안 필리버스터 확정...비쟁점법안은 송 원내대표에게 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을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경우 하루 뒤인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기소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기소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지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며 “내일 본회의 전에 숙고해서 정해지는 대로 의원들께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4개 정도의 쟁점법안만 상정할 경우, 비쟁점법안 60여 개도 함께 상정할 경우에 맞춰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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