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10월 29일까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09.30 15:28:53

사유발생한 개별주택 179호와 공동주택 412호

남양주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79호와 공동주택 412호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은 시가 담당한다. 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11월 20일 공시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