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3살 아들 바닥에 내던진 어머니…집행유예

2025.10.01 17:27:23 15면

아동학대 혐의 A씨, 집행유예 판결

집에서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만든 20대 어머니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장재민 판사)에 따르면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3살 아들인 B군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하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B군은 형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A씨가 B군을 훈육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A씨는 양손으로 잡아든 아들을 거실 발코니 창문 난간에 들이밀고 폭언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B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경막외출혈과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또 A씨는 이번 범행으로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즉시 주거지 퇴거 및 피해 아동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만3세 자녀를 학대하며 상당한 상해를 가했다”며 “법원에서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해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양육 방식으로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정 기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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