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가구 A/S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혼수와 이사 시즌인 3월, 4월 가구 구입이 증가하면서 가구에 대한 A/S 및 불만사항도 급증하고 있다.
27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구를 구입하고 관련문제로 업체와 분쟁을 일으킨 사례만 4월 들어 10 여건이 발생했으며 주문 해약, 잘못 배송된 제품, A/S에 대한 문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A/S관련 문의는 A/S를 받았는데도 제품에 하자가 있어 교환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로 인해 감정 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안모씨(용인시, 30세)씨는 지난 2004년 7월, 90만원을 주고 식탁을 구입했다. 식탁을 사용하던 중 모서리 부분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번 교체를 했지만 다시 배달된 제품을 보니 위에 덧칠한 흔적이 있어 다시 교환을 받았다. 그후 3번을 더 교체 했으나 그 제품들도 하자가 있어 계속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14일 주부교실 경기지부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했다.
임모씨(화성시 봉담읍, 34세)도 지난 2004년 9월 봉담의 한 가구단지에서 55만원을 주고 침대를 구입했다. 가구를 사용하던 중 아이가 젖가락으로 침대를 찔렀는데 구멍이 뚫렸고 업체에 A/S를 의뢰한 결과 메꾸어만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임씨는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20만원의 사례비를 요구했고 이에 주부교실에 경기지부에 신고했다.
김모씨(수원시 매탄동, 28세)는 옷장을 구매했다가 판매자가 사이즈를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재주문 했다. 한달 후에 다시 설치했지만 이번에는 서랍의 나무로 만든 레일 떨어져버렸다. 김씨는 지속적으로 A/S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없다가 몇 개월후 불시에 A/S 연락이 왔고 그마저 시간이 안 맞아 받지못해 서랍장 하나를 일년동안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와관련 전국주부교실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가구는 구입후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발생한 흠집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며 “가구의 무상 수리 기간도 1년이지만 단, 소비자의 과실인 경우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가구 구입시 매장이나 전단을 보고 쉽게 구매 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구매하고 제품이 배송 직후 제품 상태를 바로 확인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