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팀 인천유나이티드 전 스카우트 팀장이 소속 선수의 아버지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유나이티드 전 스카우트 팀장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 유나티이드 소속 선수인 B씨의 아버지에게 5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7년 2월 27일 B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한 달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36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며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힘들어 돈을 빌려주면 일단 사용한 뒤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9년 3월 14일에는 “구단을 나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경비 등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법인을 설립해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전에 빌린 돈부터 갚겠다”고 재차 거짓말하며 20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도 않고 도주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