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임산부 사전등록제 시행

2025.10.12 15:19:08 14면

관련 서류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임신 기간 동안 주차 요금 감면 혜택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 지역 소멸 및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부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임산부 사전등록제’는 임산부가 주차 요금 감면을 위해 입·출차 시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임신 기간 동안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이며, 적용 시설은 관내 무인 공영주차장 46개소다.

 

신청은 공단 공영주차장 누리집(https://www.inimc.co.kr/parking)을 통해 가능하다.

 

박종구 이사장은 “이번 제도가 임산부들의 주차 편의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더 많은 임산부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용 정보무늬(큐알코드) 게시, 홍보 팸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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