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역에서 해양수산부의 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이 최근 5년 여간 37건·8억원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3건·2억원으로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35건으로 부당수령액은 109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52건(27억원)에 이어 2021년 88건(22억원), 2022년 51건(27억원), 2023년 63건(19억원), 지난해 76건(13억원), 2025년 8월 기준 5건(1억원)으로 5년 여간 총 335건(109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5년 여간 경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수령액은 경북·충남 26억원, 경남 17억원, 전남 14억원, 인천·강원 8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 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 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어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단속으로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