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는 지난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해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시청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조례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 만성 질환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법률 시행에 발맞추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자인 권봉수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는 법률 공포 후 2년간 유예하면서 지자체별로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시행할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며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를 공동발의하는 신동화 의장 역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고, 이번 조례 역시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돌봄 통합운영을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