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6년도 생활임금 1만 1830원 결정, 올해보다 3.3% 인상

2025.10.19 15:48:17

광명시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700여 명 대상
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4.6% 높은 수준

 

 

광명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 1450원보다 3.3% 인상한 1만 183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4.6%(1510원) 높은 수준이다.

 

광명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7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47만 2천47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결과”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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