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유가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부검이 이뤄졌다. 부검 결과도 타살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무지 부검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살이라는 의심을 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보고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유서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황창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특검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며 경기남부청은 A씨가 숨진 것에 대해서만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청과 함께 수사해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 청장은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감정에 북받쳐 유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장례식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아울러 유서가 21장으로 양이 많다 보니 유가족이 사본을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사진을 찍어 전달했다"며 "세간에 알려진 것 처럼 유서 전달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부검 등도 모두 유가족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23년 5월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사를 했고, 숨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아이러니하게도 특검팀에서 A씨를 조사한 수사팀장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양평경찰서 서장 출신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자존심이 걸린 사건으로 이재명 정부가 인정한 특검팀이 경찰 조사를 믿지 못한 양태이며 말 잘 듣는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려는 모습"이라며 "서울경찰청이 특검을 수사하는데 경기남부경찰청도 수사하는 것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의원 생각에 동의하진 않는다"며 "해당 수사팀장이 양평서장으로 근무할 당시는 2021년으로 수사 기간과 맞지 않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