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폭위 특별점검·감사절차 강화하겠다"

2025.10.22 10:00:35

"김승희 자녀 학폭 처리 부적절" 지적에 대응
학폭위 특별점검단 및 피해자 중심 상담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대한 특별 점검과 감사·점검 절차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학폭위 운영실태 특별점검단 즉시 구성,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은 2023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폭위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SNS에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리고 교육청의 신뢰를 흔들게 된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감 자리에서 제기된 학폭위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과 해당 녹음파일 등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을 계기고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안규용 기자 gyo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