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원 대상·필요한 지원사업 및 시책사항·임산부의 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했다.
이어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어린이공원 조성 기본방향 및 통합놀이터 설치,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가치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