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처음 상정된 이후 두 차례 재상정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과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년 넘게 국회 문턱에 멈춰선 상태다.
이에 국민들은 “이제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청원을 등록하고 본격적인 참여를 시작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단순한 법안 지지 운동이 아니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주거 안전과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 참여자들은 “지금의 재건축 제도는 너무 복잡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비 사업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가 더 이상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청원은 등록 30일 내 100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해 요건 검토 중이며,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달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안’은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최대 3년으로 단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기여 합리화 등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공급 시계를 멈추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규제를 풀고 절차 혁신을 병행하며 국회는 즉시 본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이 직접 청원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제도의 한계가 국민의 일상에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뜻”이라며 “국민청원으로 시작된 주민의 상식과 소망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