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2,28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제출서를 우편 또는 시청 토지민원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필지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다. 안성시는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2일 최종 조정·공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