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 용의자는 50대 이웃 주민으로 드러났다.
30일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양평군 용문면 소재 농가 주택에서 '컴파운드 활'로 고양이에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쏜 화살이 고양이의 몸을 관통하면서 고양이가 크게 다쳤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거주민 A씨를 특정해 범행 도구인 컴파운드 활을 압수 조치했다.
컴파운드 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지가 가능하다. 즉, A씨가 활을 소지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경찰은 A씨와 경찰서 출석 일자 등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전이어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