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 다른 신도들 폭행 혐의는 부인

2025.10.30 17:52:50 15면

변호인 “피해 신도 머리 가볍게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훈계 차원”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이 다른 신도들의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남성 A씨는 다른 신도 4명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 신도 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 등 2명은 지난해 인천지역 내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10대 여고생 B씨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패드로 피해 신도 중 1명의 머리채를 한 차례 가볍게 툭 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훈계 과정의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발성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찬 혐의에 대해서도 왜곡된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복식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가볍게 손으로 누른 것”이라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런 행위가 폭행으로 왜곡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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