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율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 36만 5875대 중 통합관제 CCTV는 3만 221대에 불과해 8.3%에 머물렀다.
초등학교는 전체 CCTV 13만 1119대 중 19.7%에 해당하는 2만 5872대를 통합관제하고 있고, 중학교는 10만 5925대 중 3280대로 3.1%, 고등학교는 12만 2139대 중 776대로 0.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는 6692대 중 293대로 4.4%였다.
경기는 초등학교 600대, 중학교 11대, 고등학교 8대 등 총 619대 만 지자체 통합관제를 하고 있고, 인천은 초등학교 566대 만 지자체가 통합관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를 지역별로 보면 부천 초등학교 44개교 184대, 군포 초등학교 27개교 91대, 중학교 11개교 11대, 고등학교가 8개교 8대, 오산 초등학교 21개교 105대, 안성 초등학교 34개교 216대, 과천 초등학교 2개교 4대로, 총 5개 지자체 147개교 619대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상황을 전달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는 CCTV 관리와 관제가 어려운 만큼, 교육부 지원과 함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서 효율적인 통합관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율하는 학생과 학생 간의 학교폭력 예방 등을 목적으로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대상이나 지원체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사와 학생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지자체에서 학교 CCTV를 통합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