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11.03 10:49:27 6면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신고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3일 국민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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