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내란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재판에 이어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출석해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기일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진술한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 확보라는 게 결국 공공질서라는 것을 위해 민간인을 억압하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잇따라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요 증인이 출석하는 만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간 재판 불출석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불출석한 재판들은 직접 자신과 대화한 당사자가 아니지만 곽 전 사령관은 당사자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선별적 출석 입장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을 시 출석한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재판에 출석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