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 모임서 같이 활동하는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검거

2025.11.03 18:10:02

법원, 구속영장 기각

당구장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3일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부평구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자신의 지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평소에 무시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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