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국정안정법’이라며 명명하며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1심 선고를 토대로 검찰이 관련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며 공소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것이 골자로, 전날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최우선 처리 가능성이 시사했었다.
그는 하루 만에 바뀐 이유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결정을 하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루 만에 바뀐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명확히 했을 뿐”이라며 “법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대해 검찰의 공소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한다.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