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경기침체 따른 후속 대책

2025.11.03 17:48:55 3면

道,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위해 대응책 마련
“실질적인 경영 부담 덜고 지역경제 회복 도울 것”

 

경기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심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인하와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을 종합 지원해 지역 상권 활성화·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000만 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 동안의 납부분이 해당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2025년 10월)을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기에 도는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으로 도가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춰진 상태다.

 

임용덕 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료 감면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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