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치법규 입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최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 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영(민주·부천4)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해영(민주·비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과 정혜선 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실장, 송명진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와 부천시 등 지자체 주도로 배달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재영 도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배달라이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도의원은 “플랫폼,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안전과 건강이 노동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제도개선과 정책연구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노동형태 변화로 불안정 노동과 특수고용이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동철 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고령·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설명했다.
송명진 사무국장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거론하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해영 위원장은 부천 등 지자체를 향해 “부천시 조례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역이 함께 보장하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도의원은 “노동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도의원은 앞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관련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했고 최근에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