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개발해 매매·공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발업체 대표 A(40대)씨와 총책 B(30대)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도박자금 인출책 C(60대)씨 등 22명과 도박에 참여한 122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본사 총책 등 주거지에서 현금 약 2억 원 및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압수하고, 부동산과 차량 등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한편, HTS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범죄수익금 약 12억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쯤 초·중·고 동창들을 끌어 들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위장한 회사를 설립한 뒤 사설 HTS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다.
그는 올해 8월까지 범죄조직에 매달 500만~7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해 34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업체로부터 구매한 HTS 프로그램을 전국 20여개 하부 총판에 공급한 뒤 27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나스닥과 항셍 등 해외 선물지수 등락에 베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박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증거금 명목으로 최소 30만원을 입금해야 했으며, 1인당 베팅 총액은 최소 1천여만원부터 최대 4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을 본 일부 회원들은 사이트 운영자에 의해 강퇴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해외 선물지수 투자로 위장한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하부 총판과 본사, 프로그램 제작업체까지 연결되는 불법 도박 범죄를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투자로 위장한 불법 사이트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등 범죄로 유인하는 행위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