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체모 태우고 폭행한 학대 영상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법원, 유죄 판결

2025.11.11 16:04:35 15면

요양원 직원과 시설장 등 3명… 징역형 집행유예

환자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폭행한 영상이 담긴 CCTV를 몰래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항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6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씨(30대)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을 처벌받은 것 외에 별도의 전과과 없다”며 “이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의사가 시술 및 감독해야하는 비위관 삽입술 등을 자신이 4차례 직접 시술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약을 환자에게 먹이기도 했다.

 

B씨는 해당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남동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게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이들 몰래 CCTV 영상 저장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바꿔 학대 영상이 지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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