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2025.11.12 13:50:23 8면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 대응…‘시·도별 총량제’ 폐지 등 제도 개선 요구

 

화성특례시의회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명이던 화성시 인구는 2010년 50만 명, 2022년 90만 명을 넘어 2023년 12월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106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의원 정수는 25명에 불과해, 의원 1인당 인구가 약 4만 2000명으로 전국 평균(약 1만 7000명), 경기도 평균(약 3만 명)을 크게 웃돌고 있어 의회의 기능 수행과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의원 총정수 내에서만 정수 조정이 가능해, 특정 시·군의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다른 시·군의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의원 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증원 ▲시·도별 총량제 폐지 및 인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 정수 조정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도시 면적 등 객관적 지표 기반으로 개편 ▲국회·행안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여 협의체 구성과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특례시로, 이번 제도 개선이 실현될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주민 대표성 확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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