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와 민노총 포천시협의회 등은 지난 13일 포천시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조활동에 따른 출장문제로 징역형 선고는 문제가 있다며, 포천시 공무원인 이홍용 전 노조사무처장의 탄원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갖은 기자회견은 변영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과 김민현 민노총 포천시협의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안성, 시흥, 오산 등 시,군 지부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한 노조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며, 이는 사법부의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횽용 전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2013년 당시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후, 시작된 재판이 무려 12년 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024년 8월 이 노조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노조활동에 따른 출장문제가 사법부로 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홍용 전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포천시 사무관 승진 후, 영북면장으로 발령 받았으나,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로 지난해 1월 1일자 사무관 승진이 취소됐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외노조 시절 사용자인 포천시장과 합의를 통한 정당한 노조활동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수십여 명은 사법부의 공안탄압이자 노동탄압으로 규정하면서, 헌법상 권리 보장과 이홍용 전 사무처장 명예회복을 위한 탄원운동을 알리는 한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당시 검찰이 기소할 시, 가장 역점을 뒀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선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가보안법과 별건으로 기소된 일반교통방해죄와 노조활동을 위한 출장에 대한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홍용 공무원노조 전 사무처장이 받았다.
이 전 사무처장의 유죄 판단에 대해선 기자회견 참석자 대 다수가 당시 출장은 포천시장과 합의에 의해 연가를 낸 사항인데도 공전자 위작 및 행사의 죄를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 노조원들은 또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 기소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인 가운데 이용용 전 사무처장과 비슷한 사례로 당시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10여 명이 넘었으나, 이들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0월 수원지법 1심 재판에서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국가폭력으로 10년 넘게 고통을 준 점을 이례적으로 사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홍용 노조 사무처장은 자신이 거짓으로 행정기관을 속이면서 허위 출장을 갔다면, 이는 분명히 징계를 받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 이를 징역형을 내린 것은 매우 잘못된 사법부의 처사라며, 그때나 지금도 본인의 양심은 떳떳하고 결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