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이럴 거면 그냥 산다”…세입자 ‘경기 이동’ 가속

2025.11.18 09:29:07 5면

보증금 급등에 전세 유지 버거워져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매수 전환 증가

 

치솟는 서울 전세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던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인접한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이른바 ‘탈서울’ 흐름이 확산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이동이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6378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2022년 4월(6억 8727만 원)의 96.5% 수준으로, 사실상 최고가 재경신에 근접한 수준이다. 반면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주요 도시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 전세가 대비 확연히 낮다. 부천 5억 2505만 원, 고양 5억 1436만 원, 김포 4억 7026만 원, 의정부 3억 7401만 원 등으로, 서울 전세 보증금 수준으로 경기도에서는 충분히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인구 이동에서도 탈서울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순이동 인구는 –7751명으로 감소했지만, 경기는 7018명 늘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수요층의 경기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셋값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에서는 내년 전국 주택 전셋값이 4.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물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0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9.9%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대신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규제 부담이 적고 금융 문턱이 낮은 점이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신규 분양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 묶여 있지만,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가능하다. 청약 조건 역시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만 충족하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합리적 가격과 대출 규제가 완화된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셋값 상승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