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 여야가 일찌감치 힘을 합치고 나섰다.
특별법안은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 회의에서 통상 문제로 인해 직접 보조금 지급 표현은 빼되 정부의 지원은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