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구 대인고 폭발물 설치 협박범… 손해배상 청구 

2025.11.23 15:56:57 15면

학교·경찰, 공공기관 등 대규모 대응 조치로 생긴 사회적 비용 청구

 

인천경찰이 서구 대인고등학교 협박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10대 고교생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학교나 경찰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 조치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청구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직접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112 출동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7월 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에정이라는 협박성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성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면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들을 하교하도록 했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수차례 교내 수색 및 안전 관리를 조치를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대응을 한 소방 및 교육 당국과 소송을 논의 중"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및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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