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언남동 주상복합개발, 행정심판재결 임박

2025.11.23 14:32:17 9면

"신속한 해결 필요" 여론...주민들 삶 피폐화 및 지역 슬럼화 심각 이유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사안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재결이 11월 24로 예정되면서다. 점점 피폐화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 슬럼화가 심각하다는 현실 위기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언남동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2017년 용인시 지구단위신축계획 지정 후 같은 해 A사가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했다. 그러나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사인 B사가 2018년 2월 C사와 사업권 전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시행사 등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C사는 B사에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은 B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시행사인 C사의 손을 들었고, 2025년 5월 15일 D사에게 최종사업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8년 동안 장기 미궁에 빠졌다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발사업은 최근 ▲시행권 허위에 다른 매도 진위 여부 ▲건물 훼손과 슬럼화 진행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 피폐화 ▲사업시행 주체 변경 논란 ▲현수막 철거 의혹 등 각종 암초를 만나면서 표류하다 결국 2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시행주체 변경 의무 이행 청구’라는 행정심판에 이르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10년 가까이 개발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지역이 슬럼화돼 시민들 접근조차 어려워진 작금의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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