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완승을 거뒀다. 2012년 론스타가 약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분쟁이 13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기존 판정에서 일부 인정됐던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원리금 지급 의무는 소급해 사라졌다.
이번 분쟁은 ▲금융규제 지연을 둘러싼 ‘금융 쟁점’ ▲과세 처분을 둘러싼 ‘조세 쟁점’으로 나뉘었다. 조세 쟁점의 경우 2022년 원 판정에서 이미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론스타 측의 불복은 모두 기각됐다.
이 판정으로 한국 정부의 조세 승소는 확정적 효력이 발생했다. ICSID는 한국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국제적 과세 기준에 부합하고,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아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론스타가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과 은행을 인수하며 대규모 수익을 올렸다. 정부는 조세조약과 국내법에 따라 과세했지만, 론스타 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도관회사 설립 등 론스타의 조세회피 구조를 정밀 분석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는 ICSID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조세쟁송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려 장기간 대응했다. 국제법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고, 2015~2016년 미국·네덜란드에서 열린 구술 심리에도 직접 참석해 당시 조사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ISDS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한 쟁점 속에서도 국세청의 과세 원칙과 조사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