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차량으로 도주하다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군사경찰 소속의 영관급 장교가 붙잡혔다.
25일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 소속의 영관급 장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25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단지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차를 몰고 5㎞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순찰차로 뒤따라온 경찰에 막혀 더 이상의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지 지시를 하며 조수석 쪽의 문을 열려던 경찰관 B씨를 치고 재차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바닥에 뒹굴면서 손에 타박상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는 등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의 신원이 군인인 것을 파악하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A씨의 신병을 군에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군인이어서 경찰서에 인치만 시켜놨다가 신병을 군에 넘겼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조사는 군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