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환경 조성“

2025.11.25 16:07:30 2면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시 도입...‘상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8세(초2) 이하→12세(초6) 이하로 상향
난임 휴직,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3년→10년 연장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가 상향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안은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