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장사시설에 플라스틱 조화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명규 의원(국민의힘·부평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생화를 활용한 추모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천가족공원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가 폐기물 증가와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이어져 온 만큼, 시가 단계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가 대부분 1회 사용 후 폐기돼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장사시설의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사시설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고 생화를 활용한 보다 품격 있는 추모문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조화 사용 제한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에서 재배한 꽃이 장례·추모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조례안은 또한 인천 화훼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도 담고 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의 책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산업·문화 현황, 중장기 목표, 재원 확보,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 등을 포함한 화훼산업·화훼문화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화훼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유통·체험·교육·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갖췄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감소와 유통환경 변화로 화훼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조화 퇴출과 친환경 추모문화 조성,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