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집행한 평택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는 1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평택시 일부 부서에서 국외여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평택시 A부서는 지방정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외출장 여비 집행이 가능함에도, 시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일본·대만·베트남 등에서 해외연수를 수년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민간인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 집행은 선심성 지원으로 비칠 소지가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경기도는 지적했다.
또 다른 B부서에서는 선진사례 조사 명목으로 4박 6일 일정의 미국 출장을 추진하며, 부서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역업체 직원 등 민간인을 함께 동행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B부서는 출장 기간 중 실제 하루 일정만 진행하고도 이틀간 활동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공식 일정 없이 시설물을 견학했다고 허위 기재한 정황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경기도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평택시에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공무국외출장 승인 과정에서 민간인 동행의 필요성, 직무 관련성, 공정성 저해 여부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는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