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 역사 건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2배로 강화

2025.12.04 16:56:21 3면

철도역 환승주차장 지원 기준 명시한 경기도 조례 개정 및 입법 예고 추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행 150㎡/대→60㎡/대로 확대
환승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추진

 

경기도가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승주차장 확대와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강화 등 종합 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 이용 개선 연구’에서 제시된 진단과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철도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 연계 교통 및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경기도 및 시군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상 철도 역사 건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시설 면적 150㎡당 1대로 규정되는데 이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철도 이용 조건으로 ‘역 인근 주차장 확보(55.8%)’를 역 신설․노선 확충(60%)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았다. 또한 환승주차장 개선점으로 ‘요금감면 확대(53.1%)’, ‘주차공간 확대(51.3%)’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철도시설 건립 시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을 시설 면적 150㎡당 1대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 기준(150㎡당 1대)에 비해 약 2배 이상 주차면 확보 의무가 강화되는 수준이다. 과거 2016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 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철도역 환승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환승주차장의 정의, 적용 범위, 지원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은 12월 중 입법 예고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주차 시스템도 전면 확대한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장 정보 검색, 철도 요금과 주차요금의 자동 연계 정산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 77개 환승주차장 중 22곳에만 운영 중인 스마트 시스템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역의 주차 편의를 개선해 철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확대를 통해 도민 중심의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성은숙 기자 news100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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