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안양시의원 "안양시 공유재산 취득, 시의회 사전승인 절차 무시해"

2025.12.07 17:28:20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시의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진기 안양시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행감에서 “시가 공유재산 취득 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 절차가 누락되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의 일부 부서는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사업 예산을 먼저 편성하거나 사후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승인 요청하는 등 ‘순서가 뒤바뀐 행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의회 경시’이자 ‘절차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관리의 총괄부서인 회계과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회계과는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없으면 예산 부서로 안건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부 심의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법적 승인 절차까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채 의원은 “절차가 무시되면 결과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시의 공유재산 취득 과정이 법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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