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8일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6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 지방세 조사는 총시 관내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취득세 등 214건에 총 6억 3000만 원을 추징, 이는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형평성에 맞도록 조사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시는 주민세 납부 대상 법인 7463개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성실 납세 여부, 소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80여개로 선정”했으며, 특히 취득가액 6억 원을 초과하고,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대형 부동산 취득 법인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또 취득가액 3억 원 미만 법인과 성실 납세자로 확인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면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며, 취득가액 50억 원 초과 법인은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는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성실 납세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확보라는 원칙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더욱 체계화하는 등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납세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