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압류통지서 발송

2025.12.10 14:56:52

체납분 2894건, 12억 6000만 원 대상...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중단

고양특례시는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대상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894건이고, 총 체납액은 12억 6000만 원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채권 확보를 위해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를 진행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은섭 기자 topi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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