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삼흥리에 위치한 A요양병원을 둘러싸고 환자 인권과 의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운영 실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간병 인력 배치부터 의료행위 관리, 급식·위생, 기초생활수급자 재정 관리까지 문제 제기가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의 초점은 병원 운영을 넘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의 역할로 옮겨가고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 1명이 두 개 병실, 최대 8명의 환자를 돌보는 구조가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 위생 관리와 응급 상황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중증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인력 부족은 곧 환자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 현장 관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근무 의사들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일부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사실상 맡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억제대 사용이 의학적 필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 식사 질이 낮아 환자들이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급식과 위생 관리 문제 역시 논란이다. 조리사가 부재한 날 조리 전문 인력이 아닌 직원이 급식을 준비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여름철 냉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환자의 기본 생활권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원 환자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 측이 환자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생계급여·민생지원금 등 복지 지원금이 환자에게 적절히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측은 이러한 의혹 대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간병 인력 배치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대체로 간병인 1명이 5~7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역시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고, 보건소 점검 당시 의사 오더와 처치 과정까지 현장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급식은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담당했다”고 밝혔고, 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사 오더에 따른 한시적 조치였으며, 보호자 동의서 미비 사례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관리 역시 “지자체에 정기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혹의 사실 여부 이전에, 반복된 문제 제기가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다뤄졌는가라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병원 내부에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안성시 보건소에도 여러 차례 민원과 제보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나 후속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제보자는 “전화접수를 통해 문제를 알렸지만, 현장 확인이나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보건당국은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될 경우 절차에 따라 현장 확인과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제보자들이 주장하는 ‘반복 제보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추가 점검이나 재조사 계획 역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요양병원 환자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취약 집단”이라며 “제보가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들은 “환자는 분명히 병원에 있었지만, 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번 사안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보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돌봄 감독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